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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문의해요. 문의를 문의를 해요.

현재이요.

주52시간 근무제인가요.??

주60시간 근무제인가요.??

그리고 잔업 필수 강제로하라고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근로기준법 잔업 강제시 위반이라든가 노동법 이라든가요.

본인 개인 이유가 있었어 잔업 안한다고할수 있는건 알고있어요.

강제로 해야되니 그게 별로라서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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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1주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재 1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총 52시간이 기본 원칙입니다.

    잔업은 사용자의 지시와 근로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용자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주52시간제가 적용되며 잔업은 동의없이 시키면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