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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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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직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공무 집행이 공무원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하면서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하고 직무 범위 내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해당 공무에 대해서 법적인 권한이 존재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해서 이행되었는가가 기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