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직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공무 집행이 공무원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하면서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하고 직무 범위 내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해당 공무에 대해서 법적인 권한이 존재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해서 이행되었는가가 기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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