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상대방이 폭행할때 이를 밀치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판례는 방어행위 수준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어, 상대방의 폭행을 막기 위한 수준의 밀치기라면 정당방위성립으로 쌍방사건이 안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