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비공개 계정에서의 활동으로 인한 명예훼손 및 통매음 성립 가능성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전화번호 없이 가입한 구글 계정을 이용하여 가입한 트위터 비공개 계정을 가지고 있으며, 제가 팔로잉을 하는 계정은 있어도 저를 팔로우 하고 있는 계정은 없습니다. 즉 이 계정으로 제가 올린 글은 저만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인스타그램에서 얼굴이 나온 사진을 캡쳐해 제 트위터 계정에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얼굴을 평가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타인의 사진을 활용한 딥페이크 사진을 제 트위터 계정에 올렸습니다. 이 사진의 경우 소장을 목적으로 만들었으며, 다른 공개적인 곳에 유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후 이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느껴 자진해서 전부 다 삭제했습니다. 삭제하기 전에 한 번도 제 계정을 전체공개계정으로 전환한 적도 없고, 그렇기에 저 말고는 아무도 제 글 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사자에게 게시물이 노출(도달)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제 게시물을 보지 못했음에도 제가 명예훼손 및 통매음 범죄가 성립되어 수사를 받게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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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만 볼 수 있는 게시글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명예훼손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결여, 통매음 요건 중 도달이 결여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