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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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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삼진아웃 되면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소에 뿔처럼 303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면허증이 삼진아웃 되게 되면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벌금이 많아야 음주운전들을 안 할 건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다르지만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벌금형으로 나오는 것도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