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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1.23

운전자 벌점 관련 몇점 부터 어떤 처벌이 있나요??

얼마전에 어린이 보호 구역인줄 모르고 가다가 과태료 13만원에 벌점 30점 맞았는데요. 궁금한게 운전자 벌점 관련 몇점 부터 어떤 처벌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 운전면허 정지

    ☞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

    ☞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벌점 소멸(무위반, 무사고 1년 경과)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 벌점 상계(도주차량 신고)

    ☞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놓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되며,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

    ☞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 벌점이 누적되면, 처벌이 아니라 면허정지,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1점마다 1일의 정지 기간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