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
☞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