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궁굼해요 2022년에 구매함
2022년에 아파트 공동명의로 구매했는데 보유세 따로 나오는지 언제부터 나오는지 궁굼합니다 얼마이상부터 금액이 더나오는지 종부세는 안나오는지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보유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알 수 없어 종부세 과세여부판단은 어렵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6.1.입니다.
2022.6.1.해당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23년부터 고지서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전 구매한 경우에는 보유세 납세의무가 질문자님께 있을 것이며, 6월 2일 이후 구매한 경우에는 보유세는 전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며, 종합부동산세는 시가표준액에서 각자 6억씩을 제하고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개인당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한 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부부 단위가 아닌 개인별로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관할세무서
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함으로 납세의무자는 납부해야 합니다.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 개인별 주택가격 공시액의 합계액이 6억원 초과시 과세대상임.
2. 종합합산분 토지 : 개인(법인)별 토지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이 5억원 초과시 과세대상임.
3. 별도합산분 토지 : 개인(법인)별 건물 부속토지로서 일정 범위내의 토지로서 80억원 초과시 과세대상임.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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