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야간에 하는 일도 일점오배 돈을 더 줘야 하나요
원래 주말로 일하는 걸로 정해져 있던 사람이 일점오배를 받아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원래 야간에 일을 하기로 한 사람은 일점오배를 안 받아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도 주말근로에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지 않고 있지만 야간(밤10시~오전6시)근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수당은 통상시급의 0.5배에 해당하는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인 경우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시급제인 경우에도 야간근로만 하기로 하고 시급을 정했다면 가산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없으나, 주간근로와 야간근로가 혼합된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말만 근무하는 사람이라하더라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시간은 야간근로로 정하여 0.5배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간에 원래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법의 적용 대상이기에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원래 야간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시급의 1.5배인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야간근로를 지양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22시부터06시까지 근로는 야간근로로 50%가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