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아파트거래증여세 문의드립니다
부부간 증여를 했어요 그당시 6억에 했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이와서 6억8천이니 8천만원에 대하여 세금내고 벌금까지 내라고 하는데 안낼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6.8억원 증여후 무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와 가산세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이 아파트인점을 고려한다면 평가액 산정근거를 판단해볼 필요있습니다.
세무사와 유료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통상 동일 또는 유사평형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신고 또는 납부를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신고 이후 관할세무서에서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
(NTIS)'에 신고된 동일 또는 유사평형의 아파트의 양도가액, 상속가액, 증여가액 등을
참고로 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신고한 재산가액과 세무서에서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의 차이가 발행하여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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