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 규정을 주주총회에서 가결해서 호봉제 임원급여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일부임원에 연봉제로 퇴직금없이 계약 가능한가요?
임원퇴직금 규정을 주주총회에서 가결해서 호봉제 임원급여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일부임원에 연봉제로 퇴직금없이 계약 가능한가요?
다 등기임원인데 일부는 연봉제 계약으로 하고 일부는 호봉제로 보수계약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 법상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르면 됩니다. 퇴직금 설정방법에 대해서도 법상 규정한바 없으므로 자체적으로 정하면 되고, 만약 규정이 없다면 연봉제, 호봉제 또는 미지급 등 회사에서 임의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기타 다른 법에서도 임원보수에 대해 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관이나 임원규정을 통해 일부에 대해 호봉제 형태로도 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이면 통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인정되는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등기임원과의 보상계약은 회사가 체결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등기임원에게 호봉제를 적용하는 사례가 흔하진 않은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보수에 대하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의결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관이나 총회의 의결에 따라 일부는 호봉제로, 일부는 연봉제로 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 없이 계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