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에 차이점?
회사설립에 있어서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 사항을 구별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열거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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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에 있어서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대적 기재사항
- 목적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주의 금액
- 본점의 소재지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발기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이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관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상대적 기재사항
- 변태설립사항(현물출자, 재산인수, 회사의 부담이 되는 설립비용)
- 주식발행사항(주식의 종류, 주식의 수와 금액, 주식의 양도에 관한 사항)
이는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재하지 않을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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