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에 차이점?

회사설립에 있어서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 사항을 구별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열거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 설립에 있어서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대적 기재사항

      - 목적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주의 금액

      - 본점의 소재지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발기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이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관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상대적 기재사항

      - 변태설립사항(현물출자, 재산인수, 회사의 부담이 되는 설립비용)

      - 주식발행사항(주식의 종류, 주식의 수와 금액, 주식의 양도에 관한 사항)

      이는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재하지 않을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