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쓰려고하는데 거부하네요
현장 사건 아니면 진술서를 안받는다고는 하는데
제가 일전에 밤에 스토킹전화관련 신고를 한적이 있는데
전화가 오고나서 수시간이 지난후 아침시간에 근처 파출소로 갔더니 고소장은 안된다고해서 그럼 뭐가 되냐고 물어보니
진술서가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귀찮아하면서 여튼 진술서 종이를 받고 끄적끄적 쓴후 경찰서로 넘어간후 조사를 받았었죠
이번엔 다른사건으로 같은 지구대로 갔는데
무고죄관련으로 진술서를 쓰러갔더니 현장사건 아니면 진술서를 받지않는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론 그냥 종이하나 주고 제가 끄적끄적 쓰고 대충 내용확인후
제 지문 받고 그리고 끝나는걸로 알고있는데
파출소 사람들이 이상한건지 제가 이상한건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지구대에서 사건 내용따라서 진술서 종이를 줄지말지 결정할 권한이 있는건지
아님 일단 진술서 종이 달라고하고 냅다 내면 되는건지
그것도 아니라면 팩스로 냅다 제출하면 되는건지
지구대에서 진술서를 거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걸가요 ?
일하기 귀찮아하는것들만 모여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 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건 수사는 경찰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 주시고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시면 출석해서 고소인으로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지구대에서 진술하시는 것이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고소는 경찰서에 하셔야합니다. 지구대에서 진술하셔도 어차피 경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를 원하시면 경찰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구대에서는 현행범 등에 관한 간략한 사실확인을 하고, 실제 조사, 수사는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고소장은 원래 경찰서에서 고소장 형식으로 자신이 피해입은 범죄행위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지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진행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이며, 효율적이지도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정식으로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