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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캐릭터 관련 영상이 아청물로 해석될 가능성

구글플레이에 "제5인격"이라고 생존자가 감시자에게 쫓기는 유명 호러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 생존자들은 감시자에게서 도망다니면서 허억 으윽 이런 효과음을 내는데 많은 유저가 생각하기에도 신음소리와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 생존자 중 "행운아"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의 신음소리 위주로 누군가가 게임플레이 장면을 녹화한 영상을 봤습니다. 캐릭터의 외형 자체로 미성년자로 단정하기엔 애매하고 공식 설정에도 나이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행운아라는 캐릭터 이름으로 아청물 시청으로 해석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아청물로 인식하기에는 부족하며, 아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대상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캐릭터의 외형만 놓고 판단할 게 아니라,

    해당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의 내용이나 성격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 게임의 내용은 기재대로라면 아동성착취물과 무관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