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타인에 대해 근거없는 험담을 하는 사람에 대한 법적인 조치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대표님 이 신입직원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다른 직원들과의 식사자리 에서 너무 쉽게 많은 말들을 하고 계십니다.
신입직원이 다른 기존의 직원들과 소통이 잘되지않고, 같이있는 자리가 불편해서 또한 식사중 손님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밥도 빨리 먹고 자리를 정리하고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징역을 살고 온 사람인것 같다.
예전에 비슷한 케이스의 사람이 있었는데 징역 살고왔다던데 하는 행동이 비슷한것 같다 라는 식의 발언을 하십니다.
이런 언행이 자꾸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수가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