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있는 집을 등기부 확인을 해보니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었던데, 명도소송 시 집행관이 오면 바로 이사를 해야 하나요?

오늘 하는 이야기로는 소유권자가 말하기를 이사를 하는 조건이면 이사비 명목으로 얼마를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던데

배우자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당장 이사할 집도 없고 지금 직장도 그만 둘 상황도 아니고 유치권자가 좀 더 있으면서 대책을 마련해보자고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막막하네요. 낙찰자가 소유권 이전하고 나서 명도소송하면 집행관이 오면 바로 짐을 빼야 하나요? 명도소송 판결이 얼마나 걸리나요?

유치권자가 지금 낙찰자를 상대로 따로 소송중이고 우리를 보조점유자라고 칭하던데 보조점유자면 유치권자의 권리를 대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도 신청을 하면 1~2주내로 결정이 이루어지고 강제집행 시 즉시 퇴거해야 맞고 거부하더라도 짐을 강제집행으로 빼내게 됩니다. 명도 신청 이후 기간 동안 부당이득반환의무 역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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