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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하늘소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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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휴무일 날짜 계산 부탁드려요.

근로계약서상 주말상관없이 월7회 휴무로 근무중입니다. 격주로 주말도 출근하며 주말 수당 따로없이 근무중입니다. 근무지특성상 취업규칙에 휴무를 주말로 정하지않으면 이렇게 주말수당안줘도 되는건 알고있는데요

궁금한건 올해 9월 추석연휴가 4일인데 이러면 월7회 휴무 + 추석연휴 4일해서 11일 휴무가 맞는거아닌가요?

추석연휴에 주말이 포함되니 9일휴무라고하는데 주말여부상관없이 월7회 휴무인데 무엇인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관련 법도 좀 알려주심 넘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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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표에 따라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표에 따라 휴무일을 부여하면 되며,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거나 주휴일이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