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복식부기의무자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복식부기의무자인경우 장부에 선납세금으로 작성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될텐데 장부에는 반영하지 않고, 신고서에서만 반영하면 될까요?

2. 개인사업자이며 배우자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매입한 경우 고정자산등록에 신규 취득가액을 얼마로 기재하여 비용처리 하면될까요?

또한, 명의도 배우자와 사업자 50대50입니다. 비용처리 어떻게 진행하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선납세금으로 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회계처리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만 잘 해줍니다.

    2. 차량은 시가로 반영하고 감가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3. 전체 사업장 소득을 구하고 각자 비율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