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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웜뱃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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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전 건물 전세계약 공인중개사 과실.

가족이 공인중개사입니다 . 집주인이 분양을 받고 등기전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주일 당일 집주인이 잔금을 보내라하여 세입자가 직접 집주인 통장으로 송금하고 입주하러 같이 갔는데 집주인은 연락두절에 집주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아 입주도 되지 않는다합니다. 전세가 3억5천입니다 ㅠ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가 물어줘야 하는건지요 ㅠ

물어줘야 한다면 어느정도를 물어줘야 하는지요 ㅠ 대략적으로라도 알수있을까요 막막합니다 ㅠ

공제 가입은 되어있지만 과실이 얼마나 나올지, 공제금액내에서 해결이 될수 있는건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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