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전 건물 전세계약 공인중개사 과실.
가족이 공인중개사입니다 . 집주인이 분양을 받고 등기전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주일 당일 집주인이 잔금을 보내라하여 세입자가 직접 집주인 통장으로 송금하고 입주하러 같이 갔는데 집주인은 연락두절에 집주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아 입주도 되지 않는다합니다. 전세가 3억5천입니다 ㅠ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가 물어줘야 하는건지요 ㅠ
물어줘야 한다면 어느정도를 물어줘야 하는지요 ㅠ 대략적으로라도 알수있을까요 막막합니다 ㅠ
공제 가입은 되어있지만 과실이 얼마나 나올지, 공제금액내에서 해결이 될수 있는건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는지 즉 해당 매물의 정확한 권리 관계 유무나 사실을 사전에 확인하여야만 하는데 이를 확인 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어 그 손해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면 되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느정도의 과실이 인정될지 추측이 어렵습니다(계약내용 및 입금 경위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