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 하려고 하는데 비용 및 필요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금전 관계에 있어 공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디서 하고, 얼마의 비용이 필요하고, 양쪽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금전 관계는 2년 전에 있었던 것인데 양쪽의 합의에 의해 지금 공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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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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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신분증, 인감증명서, 도장(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추가) 등을 가져가시어 공증 사무실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5만 원 내외로 진행되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인가를 받은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야 합니다.
비용은 사서증서인증인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인지에 따라 다르고 후자는 금전액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하실 사무실에 전화문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당사자가 관련 계약서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되십니다. 우선 공증사무소에 전화하시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