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합건물 관리규약에 명시된 연임에 대해 궁금합니다
집합건물 관리규약에 보면 '관리위원회 임기가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연임이라는것은 한번만 가능하다는 건지 2년 연임하고 그 후로 횟수와 상관없이 계속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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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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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면 연임횟수 자체에는 제한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계속 가능하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