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합건물 관리규약에 명시된 연임에 대해 궁금합니다
집합건물 관리규약에 보면 '관리위원회 임기가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연임이라는것은 한번만 가능하다는 건지 2년 연임하고 그 후로 횟수와 상관없이 계속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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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규약에 보면 '관리위원회 임기가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연임이라는것은 한번만 가능하다는 건지 2년 연임하고 그 후로 횟수와 상관없이 계속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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