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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귀한쌍봉낙타168

고귀한쌍봉낙타168

1년 반 전에 증여받은 집을 팔고자 하는데 2년만 지나면 팔아도 될까요?

제목과 같이 1년 반 전에 증여받은 집을 팔고자 합니다.

지역은 읍 단위의 시골인데 증여받은 집은 5년 이후에 팔아야 양도세 이율과세를 적용을 안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증여받을 당시 집 가격은 2억원(시세) 정도하는거 같은데 가격을 5천만원(시가표준액)이라 하고 증여받은것 같습니다.;;;;(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ㅠ)

다만, 투기 비과열지구일 경우에는 2년만 소유하고 매매해도 된다는 정보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비과세 대상자)에도 같은 경우라는 정보가 혼합되어 헷갈립니다.

내년이면 결혼을 생각하여 도시로 이동하려 하는데 모르는 정보가 너무 많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고 해당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였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처분할 경우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