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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Dibideb
1세대 2주택인데
한채는 2009년에 증여받아 13년에 재건축받아서 현재 보유중이며
한채는 2025년 부부에게 반씩 증여받았습니다.
둘다 2년 실거주를 했고 그런데 두채를 모두 매도하고
서울이나 성남쪽에 매수를 할생각인데..
2009년에 증여받은건 10년이 넘어서 상관 없지만
25년에 증여받은 물건은 증여일로부터 2년 실거주하고 매도하게 되면 이월과세 적용을 받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가격이 12억 이하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이월과세는 관계 없습니다. 12억 초과할 경우, 이월과세로 양도세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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