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합의서 문의입니다

전 남자친구가 상해 특수협박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날짜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주거침입을하여 고소장접수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돈을받지 않고 합의서를 써줄경우 민사소송과 배상책임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그리고 상해 특수협박은 빼고 주거침입만 합의서를 써줘도 되는건가요

1.상해.특수협박 주거침입 모두 합의서를 써줄경우 민사소송 배상명령신청 불가한가요?

2.상해.특수협박은 빼고 주거침입만 합의서를 써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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