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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두더지99
전 남자친구가 상해 특수협박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날짜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주거침입을하여 고소장접수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돈을받지 않고 합의서를 써줄경우 민사소송과 배상책임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그리고 상해 특수협박은 빼고 주거침입만 합의서를 써줘도 되는건가요
1.상해.특수협박 주거침입 모두 합의서를 써줄경우 민사소송 배상명령신청 불가한가요?
2.상해.특수협박은 빼고 주거침입만 합의서를 써줘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의는 민형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경우,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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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형사상 합의만 작성한다고 명확히 기재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