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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두더지99
전 동거남의 폭행으로 인해 특수상해죄라는 처벌이 내려 졌는데 이럴경우 합의가 이루어 져야하는지 합의를 보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보는 것은 자유입니다. 합의를 보는 이유는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함인바, 처벌수위를 낮추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합의를 안 보셔도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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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특수상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되어도 처벌이 됩니다. 다만 합의시에는 양형에서 유리할 수 있으며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모든 범죄의 경우 합의를 보게 되면 처벌 정도가 감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합의가 필수는 아니나 합의를 보면 더 좋은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합의 여부는 결국 피고인 내지 피의자와 피해자 내지 고소인 각각의 선택과 의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피고인 내지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거나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합의하지 않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