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국거래소(KRX)에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한국거래소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으로 해외상장주식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자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