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을 폐업신고를 한 이후에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새로이 신청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 가능하며,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 더 늦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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