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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꽃게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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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이면작성 및 수습기간 임금 미지급건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10월 초 아버지 친구분께서 납품일을 하셔서 배워서 납품기사를 해보자는 마음으로 만나서 얘기한뒤 10월 중순부터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로시간은 오후 5시~오전 5시 쉬는시간 2시간 주6일제 였습니다.)

3~4주 정도가 지나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제가 여쭈어봤더니 납품일은 특수한업계다 라고만 말씀하시며 작성을 안하시다가 제가 수면부족으로 사고가 날것같다 라고 말씀드리니 당일 밤 일이 끝난뒤에 직접 작성하신 근로계약서를 가져오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복돌이 운수사업자는 피고용인 000에게 매월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의 월급여를 익월 30일에 월급여 2,700,000원 한다

2.복돌이 운수사업자의 계약된 물류사의 휴무일과 계약내용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다.

3.차량운행의 대한 과실은 운전자가 책임지기로 한다. 4.국민연급,의료보험은 복돌이 운수사업자가 부담한다.

5.산재보험,고용보험은 계약된 물류사가 부담한다.

6.복돌이 운수사업자와의 계약해지시는 계약해지 통보 후 60일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다.

이렇게 가져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400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시작을 하였지만 계속 특수한업계라며

수습기간동안은 가르치는걸 배우는거지 니가 수강료 낼꺼냐 라고 하고 수습기간 급여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내용을 물어보니 10월 중순부터 11월15일까지는 무임금이였고 그 이후부터 계산한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서 270만원은 너무 적어 퇴근 후에 부모님과 상의 후 사인하겠다고 하였지만 지금 당장해라 여기서 정해라

라고 강요하여 일단 작성은 하였습니다. (녹음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부실작성으로 처벌과보상을 받을수있나요?

60일 결제였기 때문에 10월~11월15일 까지 금액은 받지 못한채로 하다가 11월15일~11월 30일 까지 일한것은 12월30일날

2,700,000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달 센터에서 작업중에 다른 센터차량이 후진을 하다가 차량 앞쪽을 박고 그냥

도망가서 찌그러진 상태를 좀 늦게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3대가 있지만 용량이 작아서 하루마다 덮어씌워지는

상태라 녹화는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 위에 계약내용3번을 언급하시며 100% 제 과실이라고 책임질거냐고

하시며 12월 월급이 들어오는 1월 30일 400만원이 들어와야 하는것을 니가 일을 완벽하게 했냐 차 고치는 비용도 내가

내지 않았느냐고 하며 알아서 공제했다고 3,465,000원이 입금됐습니다. 이런 경우도 급여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11월 12월 임금협상하는 녹음본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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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교부가 있었으니 신고하여도 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임금이 과소 지급된 것에 대한 청구와 신고는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가 발행하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본인이 서명했으면 효력이 있는 것이고 당장 정하라고 한게 강요는 아닙니다. 그냥 거부하면 그만이니까요. 근로계약서 부실작성이란 건 없는 말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만 임금에서 바로 공제하는 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도 급여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11월 12월 임금협상하는 녹음본은 있습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