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이직확인서 처리방법등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근로자(1년 계약직 근로자) 분이 질병으로 쓰러지셔서 20일 정도 휴직기간을 드렸습니다.
공백이 있으면 안되는 업무라서 현재 대체근로자를 고용한 상태이고, 휴직한 근로자 분은 휴직기간이 끝난 후 복귀를 원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명이 뇌질환으로 인해 휴직을 하셨는데, 휴직기간이 끝난 후 복귀가 가능할지도 의문이고. 혹시 복귀가 가능한 의사 소견서가 있을 지라도, 질환의 위험성으로 볼 때 혹시라도 복귀 후 근무하는 상황에서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쩌나하는 우려때문에 권고사직을 권유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자분께 말씀드리니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퇴사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고, 이직확인서 등에 사유 및 상세사유를 어떻게 처리해야 저희 회사에 불이익 없이 근로자분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할 수 있을 까요?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해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서를 제출받아 놓으면 문제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되고, 경영상 이유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복귀 후 근무하는 상황에서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쩌나하는 우려때문에 권고사직을 권유드리려고 합니다.
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시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탈 수 있습니다. 거짓이 아니니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을 하였고 이를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