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 또는 고가양도 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 이상인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부담 여부와 별개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산출 시 양도가액이 실제 거래가액 대신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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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