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하거나 고가로 양수할 때 세법상 부인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 기준은 무엇인가요?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가족이나 친족 간에 부동산을 사고팔았을 때, 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이가 일정 비율을 넘어서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 또는 고가양도 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 이상인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부담 여부와 별개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산출 시 양도가액이 실제 거래가액 대신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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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시가와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 차이가 나는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 또는 3억원 이상이면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프로 차이나는 경우에 저가양수이익이 있다고 보며, 양도자의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5프로이상 차이나는 경우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에 있어서 판단기준은 시가의 30프로

    양도이 있어서 판단기준은 시가의 5프로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가족관계 등에 해당할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 x 30%, 3억] 이상이라면 증여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