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증세법에서 형식은 매매지만, 경제적으로는 일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과 같다면 그 부분은 증여로 보겠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핵심은 매매계약 자체를 증여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상가격보다 싸게 산 사람이 얻은 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은 이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와 실제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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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