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가보다 싸게 판 것도 왜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족에게 부동산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매매인데도 왜 증여로 간주되는 부분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시가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양도를 하게 된다면 시가와의 차이분에 대해서는 양수자가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것으로, 증여와 실질이 같기 때문입니다.

    해당 규정이 없다면 10억짜리 부동산을 이전하고자 할 때 그 누구도 증여의 방식을 취하지 않고 1천만원으로 낮춰서 양도하는 방식으로 세금 없이 신고가 가능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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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증세법에서 형식은 매매지만, 경제적으로는 일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과 같다면 그 부분은 증여로 보겠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핵심은 매매계약 자체를 증여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상가격보다 싸게 산 사람이 얻은 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은 이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와 실제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시가 - 실제 거래가격 - Min[시가 x 30%, 3억] = 증여금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