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 직원이 아닌 제휴 계약을 맺게되면 이건 52시간 근로기준법이랑 관련이 없는건가요?

2019. 05. 01. 17:37

모 회사에서 52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들은 더이상 근무를 시킬수 없기때문에

제휴 인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휴인력의 조건은 기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회사를 상대로 b2b계약을 하여 용역을 주는 방식인데요 이런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 되는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소속 직원이 아닌 별도의 용역계약을 의뢰하여 업무를 맡기면 용역업체 소속 직원이 근무를 하는 것이므로 주52시간 적용은 용역업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원청업체는 주52시간 문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만, 원청업체는 다른 여러가지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파견법 관련 문제입니다.

업무의 성질과 업무수행방식 등에 비추어 용역계약이 아닌 파견계약으로 판단될 경우 파견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파견허가업체인지, 파견대상업종, 파견기간 등의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견법 위반의 경우 다수 직원과의 관계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생각지 못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0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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