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 직원이 아닌 제휴 계약을 맺게되면 이건 52시간 근로기준법이랑 관련이 없는건가요?
2019. 05. 01. 17:37
모 회사에서 52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들은 더이상 근무를 시킬수 없기때문에
제휴 인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휴인력의 조건은 기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회사를 상대로 b2b계약을 하여 용역을 주는 방식인데요 이런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 되는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