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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제비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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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잠수탔을경우 어떻게 증빙해놓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황이

계약기간 2년 임차인이 있는데 처음부터 말썽이였습니다

첫달 월세부터 밀려서 3달째에 나눠서 주고 난뒤로

연락도 안받고 해서 찾아가보니

운영을 안하고 있는지 뭐 많이 붙어져있더라고요 ..

아직 (약)일년 반이나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보증금도 너무 작게 받아 9달 뒤면 보증금 다 까이는데

우선 세금계산서 청구 발행(추후 증빙자료로 될까봐)으로 임대료 발행은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계속 끊는게 맞는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질문 하는김에 한가지더 여쭤봅니다

매매를 할경우에도 세입자가 있어야지(허락) 내부를 공개하고 매매진행이 이루어지던지 해야하는데 연락이 안되니 무조건 문을 맘대로 열수도 없을뿐더러, 나중에 보증금 다 까먹고도 연락 안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 조취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계약 해지를 내용 증명이나 혹은 소송을 통해서 밝히고 건물 인도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해 주어야 보증금에서 미납금을 공제하고 남은 게 없기 전에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