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화장실 문 손잡이를 파손했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카페 손님이 화장실 문 손잡이를 실수로 부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부품 수리 비용을 손님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손님은 공용으로 쓰는 물건인데 본인이 물어야하냐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원래 잘 있던 손잡이인데 원래도 고장나있는거 아니냐고 우기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
카페 손님이 화장실 문 손잡이를 실수로 부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부품 수리 비용을 손님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손님은 공용으로 쓰는 물건인데 본인이 물어야하냐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원래 잘 있던 손잡이인데 원래도 고장나있는거 아니냐고 우기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물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실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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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손님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문 손잡이가 파손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손잡이의 파손이 손님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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