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화장실 문 손잡이를 파손했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022. 02. 05. 18:16

카페 손님이 화장실 문 손잡이를 실수로 부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부품 수리 비용을 손님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손님은 공용으로 쓰는 물건인데 본인이 물어야하냐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원래 잘 있던 손잡이인데 원래도 고장나있는거 아니냐고 우기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풋풋****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물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실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 02. 0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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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님 과실로 파손한 것이라면 수리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2. 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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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파손한 경우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님 과실로 파손된 사실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2022. 02. 0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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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손님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문 손잡이가 파손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손잡이의 파손이 손님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2022. 02. 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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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공용으로 쓰는 물건이라도 본인의 과실로 파손이 되었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원래 고장이 나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2022. 02. 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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