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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화장실 문 손잡이를 파손했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카페 손님이 화장실 문 손잡이를 실수로 부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부품 수리 비용을 손님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손님은 공용으로 쓰는 물건인데 본인이 물어야하냐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원래 잘 있던 손잡이인데 원래도 고장나있는거 아니냐고 우기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물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실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파손한 경우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님 과실로 파손된 사실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손님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문 손잡이가 파손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손잡이의 파손이 손님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공용으로 쓰는 물건이라도 본인의 과실로 파손이 되었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원래 고장이 나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