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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담백한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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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일 입사 후 2025년 8월 1일 이후 퇴사 시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8월 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 발생 및 사용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 입사일로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5년 8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 입사 첫 해에는 입사일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연차가 부여됩니다.​

  • 다음 해 1월 1일에는 전년도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연차가 부여됩니다.​

질문: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2024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8월 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총 몇 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 발생 및 사용에 차이가 있다면, 그에 따른 연차수당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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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024년 8월 1일 이후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는 2025년 7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바, 2025년 1월 1일에 발생한 6.25일의 연차휴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중도 퇴직 시 퇴사시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더라도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에도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과 비교하여 후자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후자를 적용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4년 8월 1일 이후에 퇴사할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연차휴가 중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참조.

    이에,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11일 + 7일로 총 18일의 휴가가 발생하나, 입사일 기준으로는 11일 +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26일의 연차휴가 중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를 제외한 잔여 연차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의 연차휴가일은 최대 26개 입니다.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한 경우 귀하의 퇴직전 부여되는 휴가일수는 26개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시 정산을 하여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6일이며(11일+15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 차이만큼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