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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출자좌수 변경등기 가능시점에 대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 64조에 따르면
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여기서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인데,

올해 출자좌수에 변경이 있었다면, 무조건 회계연도 종료가 된 후 3개월 이내에만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에도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 것 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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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문 해석상,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해야 한다고 하여 그 기간을 유예해준 것으로 보이며, 회계연도 내에 즉 올해에 변경등기를 못한다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