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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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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일반인의 삼단봉 휴대 및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호신 목적으로 경찰이 아닌 일반인도 삼단봉 휴대 및 범죄자를 만났을 때 삼단봉의 자유로운 사용이 법적으로 합법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이 삼단 봉을 휴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여, 폭행이 문제될 때 특수 폭행 등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삼단봉을 이용하여 과도한 대응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