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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박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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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폐기음식 섭취시 횡령일까요?

교육 할 때 폐기 음식 섭취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허나 문자나 카톡으로 말한 건 아니고 구두로 말한 거였습니다.

물증이라고는 제가 폐기 찍고 먹었습니다 라고 사진 찍어서 보낸 것 뿐이었고 따로 읽고 답장은 안하셨는데 이것도 암묵적 동의로 볼 수 있을까요?

참고로 집으로 가져간적은 없고 모두 업무중에 섭취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폐기 찍고 먹었습니다"라고 사진을 찍어 보낸 것에 대하여 업주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 묵시적 동의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폐기도 이를 사업주의 의사에 반하여 섭취하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두로 위와 같이 말을 듣고 상대방에게 사진을 보내고 이를 섭취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소명자료가 된다고 보여지고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도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