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폐기음식 섭취시 횡령일까요?
교육 할 때 폐기 음식 섭취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허나 문자나 카톡으로 말한 건 아니고 구두로 말한 거였습니다.
물증이라고는 제가 폐기 찍고 먹었습니다 라고 사진 찍어서 보낸 것 뿐이었고 따로 읽고 답장은 안하셨는데 이것도 암묵적 동의로 볼 수 있을까요?
참고로 집으로 가져간적은 없고 모두 업무중에 섭취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폐기 찍고 먹었습니다"라고 사진을 찍어 보낸 것에 대하여 업주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 묵시적 동의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폐기도 이를 사업주의 의사에 반하여 섭취하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두로 위와 같이 말을 듣고 상대방에게 사진을 보내고 이를 섭취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소명자료가 된다고 보여지고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도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