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인 대상으로 하는 글쓰기를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글쓰기 과외를 운영하고자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시 어떤 업종으로 신고하는 게 좋을까요?

교육청 등에 신고하는 것 알아보니까 성인 대상은 해당 없다고 신고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쪽 사업자 신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 머리가 아프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교육청 허가를 받지 못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적용되지 못할 뿐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 영위하는 사업과 가장 가까운 업종으로 등록을 하시면 되고, 교육과 관련된 업종코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에서 업종에 '과외'라고 검색하셔서 관련 업종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809007 교육서비스업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교육용역의 경우 면세에 해당하나 이 경우 교육청에서 인가,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면세가 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