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교육청 허가를 받지 못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적용되지 못할 뿐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 영위하는 사업과 가장 가까운 업종으로 등록을 하시면 되고, 교육과 관련된 업종코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에서 업종에 '과외'라고 검색하셔서 관련 업종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809007 교육서비스업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