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청에서 근무하는 1년미만 기간제 근로자인데 담당자가 시차사용못하게함
시조례에서는 시간단위로 시차사용 할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근로 담당자가 시차사용은 안된다고 하고 반차까지만 사용할수
있다고함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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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례에서 시간단위로 휴가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 그 조건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시차 사용 제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담당자에게 거부하는 근거제시를 요구하시고, 조례를 근거로 사용을 하겠다고 통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서 담당자 말고, 시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조례에 명시된 근거규정을 토대로 시차로 부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