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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친칠라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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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 부부간 세대주 변경 문의드립니다.

부부간 세대주 변경 시, 청약 조건 변경되는 것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세대주 변경 후 3~6개월 유지 후 청약 제한이나

혹은 청약 공고일 기준 - 당첨 발표 중간 일정에 변경이 되었을 경우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기준은 대부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므로,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전에만 세대주를 변경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잘 참조하여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 변경 시 청약에 대한 조건 변경되는 점은 없습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주로 되어 있으면 청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간 세대주 변경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만 완료하면 일반적으로 세대주 요건(청약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후 3~6개월 유지와 같은 청약 신청 제한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가점을 위한 직계존속 부양 기간은 세대주 등재 후 3년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