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배달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20대 직딩입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업무 스케쥴이 바뀌어서 오후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근하기 전인 9시부터 2시까지 배달알바를 하고자하는데
배달 유상운송보험 및 고용보험을 가입해야한다고 하네요.
중복 가입해서 알바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다른 보험이 중복가입되더라도 기존 회사에 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2개의 사업장에서 중복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 주된사업장으로 가입이 되게 됩니다.
주된 사업장이란 근로시간이 긴 경우 등이 해당되기에, 기존의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으로 가입이 될 곳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에 근무하시는 사업장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사유로 인해 징계여부가 이야기 될 수 있기에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수도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문제되는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다른 업무를 하는것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이중취업을 하더라도 소득이 큰 본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되므로,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