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주의할 점과 확인할 점?

2021. 12. 09. 08:54

안녕하세요.

스스로 부동산 매매를 한번도 못해봐서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매매시 사기나 불합리한 거래를

방지하려면 어떤걸 중심으로 알아보고 공부해야 할까요? 요즘 부동산을 끼고 거래를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하고 부동산 매매업자도 사기를 당하는 실정이다보니

본인 스스로 확실히 공부해서 알고 있어야겠단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많은 조언 부탁드리며

추가로 아파트 잘 고르는 팁같은게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매수인이신가요? 아니면 매도인가요?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입금계좌로 처리

다. 주요 건물 상 하자 부분 확인

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등기이전 서류가 준비전부 되었다면 잔금을 지급하시고 이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021. 12. 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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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하여 진행하지 않은, 개인적인 진행으로 보아 답변 남겨드립니다.

    아파트 매매시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성자님이 공부를 하겠다면 우선적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을 숙지하시는게 좋습니다. 예시를 들어 채권최고액, 전세권, 저당권, 소유권자, 공유자 등등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계약금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에게 입금이 필히 되어야 하며, 신분증 확인또한 필수 입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시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한 내용인 '특약사항'을 기재하는데 이 특약사항 또한 기전에 계약되어있는 서류들을 한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추가로 아파트를 잘 고르는 팁이라고 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신도시 투자 또는 구도심이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는곳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는 브랜드,학군,교통,자연환경,VIEW,개발예정,지하철 등 교통환경 등 다양한 점으로 시세가 형성되오니 관심있는 지역을 선정후 잦은 임장으로 넓은 시야를 만드는게 중요할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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