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해서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하고 등기상 소유주와 실제 계약자가 동일인지 신분증으로 철저하게 대조하세요. 대출 불승인 시 계약금 반환, 잔금전까지 권리 변동 금지, 누수 등 중대 하자 발생 시 매도인 책임 명시 등 매수인을 보호할 수 있는 특약을 계약서에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거래 대금은 반드시 매도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서 기록을 남기시고 잔금 당일 집 상태를 재점검한 뒤 법무사를 통해서 안전하게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