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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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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비법에서 말하는 대화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통비법에서 보통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않는 대화를 녹음하면 처벌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경기장같은데서 다 끝나고 누군가를 연호하는 장면이나 아니면 치어리더 같은 사람을 다같이 찍고 있을 때 A치어가 B라는 팬과 대화하는 모습이 같이 찍혀도 문제없는건가요? 그리고 막 경호팀이 막고 있는데 그거에 항의해서 사람들이 소리지르는 모습 또한 일반 관중의 촬영이 문제없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지하철같은데서 난동 부리는걸 모자이크해서 SNS에 올리고자 찍으면 난동꾼과 경찰이 주고 받는 대화가 있긴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통비법 위반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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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대화가 우연히 녹음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즉 대화를 하는 사람이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대화가 들릴 수 있음을 알고 공개된 장소에서 대화하는 경우에는 그 대화가 녹음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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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물의 주된 내용이나 취지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고려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일부 다른 사람들의 대화가 녹취된다고 하더라도 주된 내용이 공개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한다면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말씀하신 예시들이 결국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일인데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라고 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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