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압내역은 어떻게 알수 있나요?

2020. 12. 03. 03:28

차량 주택 통장 차압내역을 함본에 알수 있나요? 민사소송건으로 통장이 압류 된것 같은데.차량 주택은 확인이 안되서요 남평이 숨기는것 같은데 어떻게.확인할수 있을까요?? 또한 이런경우 회생신청 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등기부 등을 열람하시면 됩니다.

2.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으시면 확인가능합니다.

회생신청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보아야(즉, 채무의 수준, 채무의 발생 경위 등) 정확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법률 전무가의 대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0. 12. 03. 12: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에 대한 압류 여부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서 압류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차량에 대한 압류도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자동차 압류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이나 차량이 있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이고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0. 12. 03. 11: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를, 부동산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결국 월 소득이 있으셔야 하고 특별히 다른 재산이 없어야 하며, 과거 문제될만한 재산처분이 없는 경우 채무금액에 따라 개인회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04. 20: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재산의 압류 내역을 한꺼번에 확인하기는 어렵고 대상 재산에 대해서 조회 등을 각 소유자가 할 수 있지,

        단순히 가족이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 확인을 배우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각종 압류에 있어서는

        채무자에게 통지가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2. 04. 15: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으로 압류가 되면 채무자에게 압류결정문이 송달됩니다.

          개인회생요건을 충족했다면 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 12. 03. 23: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