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정지당해서 회수했는데 상관없나요?
아이X팜이라는 사이트에서 계정 2개를 팔았는데(a랑b계정 으로하겠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정지를 당했다고 b계정 주인한테 연락이 왔는데(3대주분에게 연락 온거에요 그리고 2대주님이랑은 계약서그런거 작성안했어요)
도용정지를 당하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문의를 넣어보니 a계정이 핵으로 정지당했더라고요
그래서 프라이버시 문의를 해봤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냥 정지당했는데 상관있나 해서 회수하고 한달?
후에 정지가 풀렸더라구요
그러고 그냥 사용했는데 그분이 제 전적을 보셨는지 연락이 왔습니다 2대주 분이랑
저분이 도용정지당해서 제 다른계정도 정지당했었다고 그냥 회수했다고 말했는데 자꾸 물어봐서 두분다 차단 상태입니다
8월 13일에 판매하였습니다
고소 당하는걸까요...?
전화번호를 바꾸면 상대방이 고소할때 힘든가요?
(a는 3만원 b는 16만9천원에 팔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가 남기 때문에 소송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기존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 위한 특정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회수를 할 권한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전화번호를 변경한다고 해도 변경이력이 통신사에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고소에 따른 수사진행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정이 정지 당한 것과 본인이 회수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국 판매한 후에 회수한 것에 다름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문제될 수 있고 연락처를 바꾸더라도 기존에 통신사 기록이 남기 때문에 고소에는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