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사고로 예비신부가 얼굴을 크게 다치는 경우에 가해자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나요?

2020. 10. 03. 08:33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에 정부의 행정력이 집중되는 사이에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전에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 알콜농도로 만취한 운전자가 초래한 차량 충돌사고로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가 얼굴을 크게 다친 불행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경우에 가해 음주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외에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차량파손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과실손괴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 법률상 적용되는 가중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양형에서 가중인자가 되어 형량이 높아질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3. 15: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 2. 4.>

    2020. 10. 03. 19: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날 경우 일명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 수치, 기존 음주 운전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법원 판결이 달라지게 됩니다.

      법 조항만 보면 음주운전 치상의 경우 1-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3년이상 - 무기 의 징역형이 선고 됩니다.

      단순 음주 운전의 경우도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020. 10. 03. 16: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음주운전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으로는 예비신부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04. 15: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 치상죄가 성립하게 되고 이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라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되게 됩니다. 아울러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0. 04. 12: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