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시 퇴직금이 줄어들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기간이 있어 평균임금 자체가 낮아지면 퇴직금이 줄어들거 같은데요~ 육아휴직 시 퇴직금이 줄어들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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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시 기간을 포함시키고, 평균임금 계산시 육아휴직 사용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전 정상월급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최종 3개월에서 제외하고 계산되므로 평균임금이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간에는 포함하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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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므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평균임금이 낮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