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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퇴직금이 줄어들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기간이 있어 평균임금 자체가 낮아지면 퇴직금이 줄어들거 같은데요~ 육아휴직 시 퇴직금이 줄어들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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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시 기간을 포함시키고, 평균임금 계산시 육아휴직 사용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전 정상월급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최종 3개월에서 제외하고 계산되므로 평균임금이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간에는 포함하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기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므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평균임금이 낮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