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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불곰59
느긋한불곰59

구매가격과 명시된 가격이 달라요.

00장터에서 추석 선물세트를 구매하였는데 판매하는곳에서 113100원을 주고 구매하였으나 실제로 받아본 물품엔 10만원이라고 찍힌 상품을 받게되었습니다.

발송하는곳과 운영센터가 다른것 같아보이는데 이럴경우 알고 보내는 거라면 소비자 기만 행위아닌가요?

이럴경우 소비자 고발센터에 넣었을경우 어떻한 조치를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기만행위라고 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건의 가격은 항상 고정된 것은 아니며 수급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