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인도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이 100m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려면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해요.
만약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무인도는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약 4300개의 무인도를 조사해서
총 2682개의 무인도를 지적공부에 등록했어요.
이렇게 많은 무인도들을 어떻게 다 조사했을까요?
그건 바로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위성영상 분석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이에요.